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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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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는 비경합성비배제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재화를 말한다.

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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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은 최근 C일보에 실린 한 사설의 제목입니다. 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나는 가끔 외부 강연을 하는데, 그 중 많이 채택하는 주제가 "시장과 정부"라는 것입니다. 이때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개념을 설명하게 되고, 시장실패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공공재(public goods)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공공재 얘기가 나올 때 청중을 골려 먹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들 공공재란 말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렇다면 공공재의 전형적인 예로 무엇이 있는지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지요."
    1분 정도가 지난 다음 "지금 머릿속에 전기, 가스, 수도를 떠올린 분이 많으시겠지요?"라고 물으면 다수가 만족스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이때 나는 "여러분은 정확하게 오답을 찾으신 겁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 내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사람들이 공공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의 예로 전기, 가스, 수도를 드는 것입니다. 이 C일보의 사설을 보면 거대 언론의 고명한 논설위원조차 공공재가 뭔지 모르고 그 용어를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이 세상 어느 곳의 경제학원론 교과서를 들쳐 봐도 은행을 공공재의 한 예로 드는 경우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품이 공공성을 가지면 별 생각 없이 그것을 공공재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 가스, 수도 등을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는 어떤 상품이 단지 공공성을 갖는다고 공공재가 될 수 없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공공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소비에서의 비경합성(non-rivalry)입니다.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상품은 소비에서의 경합성을 갖습니다. 음식이든, 옷이든, 휴대폰이든 내가 소비하면 남이 소비할 수 없다는 뜻에서의 경합성이지요.
    공공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조건은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는 거의 모든 상품은 그것의 가격을 지불한 사람만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재의 경우에는 그것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격을 배제불가능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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