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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인용집:저작권

위키인용집 - 인용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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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한국어 위키인용집의 공식적인 정책입니다.
이것은 사용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모든 사용자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표준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이 총의를 반영하는지 먼저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페이지의 내용 편집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우선 토론란에서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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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인용집:저작

위키인용집에 있는 모든 문서의 저작권은 각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위키인용집이나 위키미디어 재단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키인용집 내의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Unported 라이선스(CC-BY-SA 3.0) 하에 배포되며, 이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문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 내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하에서만 배포된다는 표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문서는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1.2 이상(GFDL)으로도 같이 배포됩니다. 이 경우 원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해 사용하거나, 두 라이선스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라이선스의 가장 큰 특징은, 위키인용집에 올릴 수 있는 자료는 누구나 영리적으로도 자유로이 이용가능한 자료에 원칙적으로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키인용집에 자신의 저작물을 올린다는 의미는, 제3자가 그 저작물을 어떠한 목적으로도 영리적 목적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이용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타인의 저작물에 관하여 영리적 이용의 허가 없이 위키인용집에 올리는 것은 금지됩니다. 단순히 출처를 밝혔다든가 위키인용집에는 올려도 괜찮다 등의 허락만으로는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제3자의 저작물을 위키인용집에 올리시고 싶은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영리 이용을 포함한 어떤 목적으로도 제3자가 자유로이 복제/변경/재배포를 해도 좋다는 이용의 허락을 얻으셔야 올리실 수 있습니다.

위키인용집에서 사용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와 GFDL 라이선스에서는,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 저작권자의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두 라이선스에서는 대략적으로

  • 저작자표시: 문서를 사용할 때에 저작자를 표시하고,
  • 동일조건변경허락: 문서를 가공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도 동일한 라이선스로 배포할 경우

어떠한 목적으로든, 영리/비영리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들 라이선스는 비슷한 목적을 두고 만들어져 있지만, 라이선스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으며,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 전문을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서가 아닌 그림과 소리 등의 파일 자료는 CC-BY-SA 3.0이나 GFDL 1.2 이상으로 배포되지는 않지만, 역시 '저작자표시'와 '동일조건변경허락' 하에서 어떠한 목적으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파일은 또 다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위키미디어 재단과 위키인용집 등의 로고는 위키미디어 재단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CC-BY-SA나 GNU FDL 등의 자유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들 로고를 바탕으로 한 2차 저작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키미디어 재단의 등록상표 (영어)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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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인용집에 문서를 작성할 경우, 그 기여가 CC-BY-SA 3.0과 GFDL 1.2 이상으로 배포된다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예외로, 위키인용집 외부에서 CC-BY-SA 3.0이지만 GFDL은 아닌 문서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 때는 그 문서에 GFDL로 배포되지 않는다는 표식을 달아 주어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파일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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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올리기 기능을 통해 위키인용집에 올리는 파일은 GFDL이나 CC-BY-SA외 호환되는 라이선스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GFDL, GPL, LGP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정보공유라이선스 2.0: 허용 등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라이선스를 사용하신다면 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에서 언급한 자유를 보장하는 라이선스여야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사용의 자유 저작물을 사용하고 그에 따르는 편익을 즐길 자유
  • 연구의 자유 저작물을 연구하고 거기서 얻는 지식을 활용할 자유
  • 복제와 배포의 자유 저작물의 일부나 전체를, 그 안의 정보와 표현을, 복제하고 배포할 자유
  • 수정과 개선의 자유 저작물을 수정·개선하고 2차저작물을 배포할 자유

저작권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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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설명란에는 그림의 저작권을 표시하는 태그를 붙일 수 있습니다. 위키인용집:그림의 저작권 표시에 사용 가능한 태그가 있습니다.

저작권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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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비디오 등의 스크린샷을 찍는 경우, 저작권은 스크린샷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화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의 스크린샷은 게임 제작사에 저작권이 있고, 웹 사이트 스크린샷의 경우는 사이트에 포함되는 그림, 웹 브라우저 로고, 혹은 프로그램 레이아웃과 글꼴의 저작권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스크린샷을 찍으려는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읽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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