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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돌프 폰 예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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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 1818년 8월 22일 ~ 1892년 9월 17일)은 독일의 법학자이다.

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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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의 개념 속에는 투쟁과 평화라는 대립된 요소가 함께 들어 있다. 법의 목적으로서의 평화와 법의 수단으로서의 투쟁 ― 이 두 가지는 법이라는 개념을 통해 동시에 표현되고, 이 개념과 결코 분리할 수 없다.
    • 《권리를 위한 투쟁》 (심재우, 윤재왕 옮김)
  • 법이란 끝없는 노동이고, 더욱이 단순히 국가권력만의 노동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노동이다.
    • 《권리를 위한 투쟁》 (심재우, 윤재왕 옮김)
  • 땅을 뺏긴 국민이 1평방미터의 땅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명예와 독립을 위해 싸우듯이, 소송 대상의 가치와 예상되는 비용과 여타의 희생 사이에 전혀 비례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에서도 중요한 것은 사소한 가치밖에 없는 분쟁 대상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이념적 목적이다. 그것은 바로 개인의 인격과 법감정을 관철한다는 이념적 목적이다.
    • 《권리를 위한 투쟁》 (심재우, 윤재왕 옮김)

관련 어록

[편집]
  • 일반법학은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링은 이미 결정적으로 실증주의를 넘어섰기 때문에 실증주의의 울타리 안에서 평가될 수가 없다. 그의 가슴 속에는 지금까지 설명된 모든 사고의 주제가 공존하여 서로 교섭을 행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우리가 경험한 법철학의 재생과 법학의 방법개선이 나타났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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